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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3.12.11

주휴수당 여쭤보려고합니다. 급해요 ㅜㅠ

근무는 사진처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금,토 6시간만 계약서쓴 상태이고 추가로 몇번 나와줄수있냐해서 평일에 추가로 가서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은 주휴수당발생이 안되니까 12일19일26일 주휴수당 저걸 받지못하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은 823,070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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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