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부심이많은파프리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제가 가게 측 사정으로 제 원래 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초과한 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산정되는 게 맞나요? 초과근무 없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만큼 근무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제가 월~금 이렇게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일은 그대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주휴일 이후에 퇴직한 게 아니라서 일주일 개근했어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제대로 지급된 것 맞는지 봐주세요2월에 평일 6.5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근무했고 한 달동안 총 18일 일했습니다(시급 10,030원).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이 1,331,864원이고 여기서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급이 시급*161.655시간=1,621,400원입니다.제가 판단한 공제 전 금액은 (65,195원*18일)+(주휴 65,195원*3주(한 주 이틀 결근하여 주휴 제외됨)) 이렇게인데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공제 전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맞는지 더 헷갈리네요… 제대로 지급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알바 총 4일 일했고 그 중 3일은 근로계약서상 8시간씩 근무로 되어 있었는데 할 일 없다고 한 시간씩 일찍 끝내라고 해서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던데 저는 3일동안 감축해서 일 하기 전 일 한 날이 단 하루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지급근로계약서상에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목금토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 4, 5일까지 근무한 상태인데 퇴사를 하려 합니다. 휴일인 내일(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