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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제가 가게 측 사정으로 제 원래 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초과한 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산정되는 게 맞나요? 초과근무 없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만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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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초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초과된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으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합산이 되지 않지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발생여부 및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금액은 초과근무를 제외하고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