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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하여 주15시간 이상이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목금 각각 5시간씩 총10시간 근무자인데, 갑자기 토요일을 추가로 하루더 근무부탁하여 총15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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