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제대로 지급된 것 맞는지 봐주세요
2월에 평일 6.5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근무했고 한 달동안 총 18일 일했습니다(시급 10,030원).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이 1,331,864원이고 여기서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급이 시급*161.655시간=1,621,400원입니다.
제가 판단한 공제 전 금액은 (65,195원*18일)+(주휴 65,195원*3주(한 주 이틀 결근하여 주휴 제외됨)) 이렇게인데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공제 전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맞는지 더 헷갈리네요… 제대로 지급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매월 변경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을 지급하되, 조퇴,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