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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왈라비86
비장한왈라비86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걸까요?(최저시급 맞나요?)

제가 3일 출근 1일 휴무 3일출근 1일휴무로

하루9시간 근무8시간 휴식1시간 근무를 합니다

1월기준 22.5일 근무를 하였고 시간으로 따지면

180시간 근무를 하였고

기본급:1,940,379

만근수당:312,290

조정수당: 100,000

식비(비급여):100,000

총 2,452,669 입니다

만근수당이 주휴수당대체인건지 기본급에 포함된건지 모르겠으며 주휴수당까지 다계산한다면 최저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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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정수당과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다면

      우선 기본급과 조정수당 식대를 합하여 산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시급 이상에 해당하는 합니다.

      조정수당과 식대도 정상 근무한 경우 그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별도 만근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