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정수당과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다면
우선 기본급과 조정수당 식대를 합하여 산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시급 이상에 해당하는 합니다.
조정수당과 식대도 정상 근무한 경우 그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별도 만근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