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계산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0h (휴게제외시간) -> 주 4일
1일 야간근로시간 2.0h -> 주 3일
이렇게할때 주휴시간이 6.4h 나올때
최저시급으로 월급여 책정하게되면
기본급 1,473,562원
야간수당 130,747원
식대 200,000원
토탈 1,804,309원이 나오는데 x12 개월 연봉으로 환산하면 21,651,708원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위반 아닌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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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지급할 경우 10,030원을 적용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10,030원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므로, 역산하여도 시급이 10,030원으로 산정될 뿐이므로 최저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산정한 것처럼 (32+6.4)×4.3452×10,030원=1,673,562원으로, 이는 기본급+식대 금액과 일치하고 야간 가산수당 계산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식대는 과세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급여 수준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