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역산 가능하신 분 계시나요!
아래와 같이 연봉 산정 시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역산 부탁드립니다.
월 지급액 : 3,583,334원
기본급(주휴포함) : 2,409,466원
고정초과근무수당 : 973,868원
고정초과근무 상세
- 연장 근로 : 42시간 (42*1.5)
- 휴일 근로 : 10시간 (10*1.5)
계약 수당 포함 : 식비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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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시간을 합한 52시간이 1.5배 가산되었으니 78시간에 대한 임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합니다. [973,868원/7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은 11,528원
통상시급은 12,485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시간은 기본 209시간, 연장 63시간(42 x 1.5) 휴일 15시간(10 x 1.5)을 합산하여 287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총 급여 3,583,334 / 287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2,48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은 "3,583,334원/(209시간+42시간*1.5+10시간*1.5)= 12,485.4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