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월급계산이 궁금해요

2021. 04. 04. 08:03

최저시급에 월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심야수당과 오바 타임을 했을때 따라오는수당과

주유수당ㆍ 년차는 어떤계산으로 월급에 부여되는지 궁금해요 월급 받은면 매번 몇시간씩 계산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제대로 계산을 받을수 있는지

하루근무시간 04:00~13:00까지 9시간30 휴계시간1시간주

5일근무에 주말에04:00~08:00 4시간입니다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과 하루 근무시간 30분분과 주말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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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50%를 가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될 것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합니다. 질문자님은 매일 30분,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4. 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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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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