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 06. 13. 18:25

안녕하세요

1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입니다.

2022. 06.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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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절반의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환산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시면 될것입니다. 대략 96만원정도 될것입니다.

    2022. 06.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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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일 4시간 주5일/ 주당 20시간 근무시 월근무시간(주휴포함)은

      (20+4) x 365/7 x 1/12 = 105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월 환산 최저임금은 105 x 9,160원 = 961,800원입니다.

      2022. 06.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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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되어 있고, 모두 순수 근로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2022. 06.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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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4)÷7×365÷12=104

          월급=9,160×104=952,640

          2022. 06.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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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 x 5 + 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약 955,20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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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기준으로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 됩니다.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4.345×9,160원

              2022. 06.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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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는 하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25시간(주휴 포함) x 4.345(1개월 주 수)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 입니다.

                2022. 06.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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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9160원 x 24x 4.345 = 955205원입니다.

                  2022. 06. 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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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20시간 +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총 24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는 경우 24시간 x 4.345주가 되므로 약 104.28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약 955,205원이 최소 월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에 따라 월급여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6.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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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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