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되어 있고, 모두 순수 근로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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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기준으로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4.345×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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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는 하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25시간(주휴 포함) x 4.345(1개월 주 수)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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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20시간 +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총 24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는 경우 24시간 x 4.345주가 되므로 약 104.28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약 955,205원이 최소 월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에 따라 월급여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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