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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염소79
우아한염소7922.09.19

주6일 하루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인이상 상시 근무지 입니다.

시급은 최저이며 (9160원)

주6일 하루8시간 주 48시간근무입니다.

주40시간이상이기때문에 연장수당과

주15시간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계산을 어떡게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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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 12(8 x 1.5, 연장)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8시간+주휴 8시간+8시간*0.5)*365/12/7*9,160원= 2,388,143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매주 8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무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로 환산할 때, 1주 40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분은 (40시간 + 8시간(주휴))x4.345주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가 되고, 여기에 법정 가산을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 x 4.345주 x 1.5배 x 9,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