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최저임금할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40시간에 맞추나요? 주6일에 40시간이 넘으면 그건 최저임금을 넘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는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최저임금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월급을 계산한 경우 세전 2,031,76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제외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720원(2021년 최저시급) X 233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233시간 = (1주 평균 근로시간 45.5시간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
더불어 4대보험료 및 주민세는 아래 정부기관 누리집 등에서 모의로 게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