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하루 기본 8시간+잔업(1.5배) 2시간
주말: 특근(1.5배) 8시간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될때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평일 5일, 주말은 1일만 근무했을때 주휴수당까지 받는다고하면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전과 세후까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연장 18시간*1.5*4.345주)*9,860원= 3,217,470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814,3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 최저임금은 약 321.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세전). 한편,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세금이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810,3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