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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박각시145
단단한박각시14522.10.31

급여계산중 추가수당가능금액문의

상시 월~금

9시~6시

토요일격주 10시~20시,


특정연휴

공휴일 10시~20시 1.5배

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

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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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정연휴

    공휴일 10시~20시 1.5배

    근무시 최저시급으고 계산방법

    주휴수당등 정상적인 계산법이알고싶어요

    -----------------

    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

    한달 8시간*시급*4.345개입니다.

    기본급(월급제)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면 209시간*9160원이 기본급이며 여기에 포함됨.

    그냥 시급제라면(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받음),

    위 8시간*시급*4.345개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이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160원*연장근로시간*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 근로 제공 시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토요일(무급) 격주 근무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근로시간x1.5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8시간,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8×6+8×0.5+8)+(8×5+8)}÷14×365÷12=235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는 (209+9*4.345/2*1.5)*9,160= 2,183,091원(세전) 이상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