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최저)
최저시급 10,030원 / 휴게시간 1시간/ 저녁8시부터 새벽5시/ 5인이상
case1)
근무시간 20:00~05:00
근무요일 월화금토일
case2)
근무시간 20:00~05:00
근무요일 월화수목금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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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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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사이 근로에 대하여는 50% 할증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시 ~ 새벽 5시까지 총 9시간 체류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으로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 ~ 새벽 6시까지 50% 가산되며 휴게시간은 야간 시간 중 1시간으로 가정했습니다.
급여는 요일과 관계없이 주 5일의 경우 동일하며
기본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야간수당은 653,706원 ( 10,030원 x 0.5배 x 6시간 x 5일 * 4.345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