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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30분 근무 일때

평일 기본급하고

토요일 고정연장근로로 분류했을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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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임금은 2,096,270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424,92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되어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평일 기본급은 10,030원 × 48시간 × 4.345주 = 약 2,092,230원이 됩니다. 여기에 토요일 6시간 30분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0,030원 × 1.5배 × 6.5시간 × 4.345주 = 약 424,316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약 2,516,546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6.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00,030원*6.5시간*15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6.5시간(평일: 40시간, 토요일: 6.5시간) 근로할 경우 기본급은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6.5시간*4.345주*1.5*10,030원= 424,91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9시간에 해당하며, 1주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명 월 약 42.3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 2,096,270 원, 연장근로수당 : 424,932 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6시간 30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 할증적용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10030×1.5×6.5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