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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이구아나230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급여계산기랑 금액이 달라서요
월~금 9시~16시 근무 총 6시간 근무
제가 계산한거는 6시간*5일 =주 30시간
주30시간+6시간 = 주휴포함 36시간
36시간*4.345주 = 월156.42시간
10030*156.42 하면 월급나오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해당 계산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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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실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시간도 6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156.4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약 1,568,90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한 달은 4.345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56.42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 36시간x4.345주x10,030원"으로 산정하면, 월 급여는 약 1,568,893원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월 평균 주의 수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주36시간 x (365일/7일/12월)로 약 156.4286 시간에 해당하여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