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계산할시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
주 5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2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총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45,562(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3,072,415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