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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너른집
마당너른집22.11.07

일12시간 주 5일(주말포함)근무시 최저 시급 계산 부탁 드려요?

일12시간 일하는데 월차 안쓰는 조건으로

주5일(주말포함) 최저 시급(월급)은 얼마 인가요?

월230만원(세전) 으로 받고 있는데


터무니 없이 적게 받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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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시간 휴게시간이 있어서 10시간 근무하신다면,

    10시간, 주5일, 9160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31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비슷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세전 251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

    2)연장근로수당 : 1,194,006원

    22시 이후의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를 하신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주*9,160원= 2,805,914원(세전)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06=2,80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