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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12

주급 질문입니다. 얼마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 5인이상

- 목, 금 (8:30-17:00) 휴게시간(12:30-13:30)(1일 8시간으로 쳐줌)

토 (8:30-13:00) 휴게시간 없음

월-목 (8:30-17:00) 휴게시간 (12:30-13:30)

1주일 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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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496,93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주일 근로관계유지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위 근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40시간이 넘는 경우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