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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신나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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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현재 제 근로계약서에 "일급 108,000원(8:00시간기준)-시급 13,500원(주휴수당포함,식대포함 (근무한 시간당 임금정산하고, 법정공휴일 및 연차미사용일은 무급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9:00-18:00(점심시간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2월 한 달 급여는 세전 1,836,000원을 받았고요... (오후 반차 1회 사용) 그런데 검색해보니 저렇게 포함된 거면 주휴수당과 식대를 뺐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정산이 제대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202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이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원 이상이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 시급을 설정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시급을 13,500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만약 임금명세서에 근무일수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무스케쥴을 모두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