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바 총 4일 일했고 그 중 3일은 근로계약서상 8시간씩 근무로 되어 있었는데 할 일 없다고 한 시간씩 일찍 끝내라고 해서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던데 저는 3일동안 감축해서 일 하기 전 일 한 날이 단 하루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일이 3일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일간의 급여/3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축된 경우, 그 감축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평소 지급되는 통상임금(예: 계약상 정해진 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3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매우 적어(예: 실제 정규 근무일이 단 하루뿐이었다면)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나 최근 지급된 임금 내역(월급 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