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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바 총 4일 일했고 그 중 3일은 근로계약서상 8시간씩 근무로 되어 있었는데 할 일 없다고 한 시간씩 일찍 끝내라고 해서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던데 저는 3일동안 감축해서 일 하기 전 일 한 날이 단 하루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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