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휴업수당지급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휴업에 들어간 경우
4월의 휴업수당은 1월, 2월, 3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데
5월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이 있어 어던 내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갑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4월과 마찬가지로 1월, 2월, 3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지급한다.
(을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된 4월을 포함하여 2월, 3월, 4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지급한다.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