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2020. 06. 16. 16:1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휴업수당지급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휴업에 들어간 경우

4월의 휴업수당은 1월, 2월, 3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데

5월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이 있어 어던 내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갑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4월과 마찬가지로 1월, 2월, 3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지급한다.

(을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된 4월을 포함하여 2월, 3월, 4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지급한다.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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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휴업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발생일인 4월 1일 이전 3개월(1~3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4월 휴업수당, 5월 휴업수당, 6월 휴업수당에 대한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 말까지 휴업을 하는 상황에서 5월 1일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휴업기간인 4월을 제외하고 2~3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7.1일 퇴사하여 직전 3개월 전체가 휴업기간인 경우 휴업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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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휴업을 하였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1~3월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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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말씀하신 바와같이 1~3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2020. 06.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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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1,2,3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면, 5월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인 4월은 제외한 2,3월의 기간과 2,3월의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갑설과 같이 산정해야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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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설입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그 휴업한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각각(동시에) 빼고 계산합니다. 즉, 2월,3월의 임금과 그 기간으로만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020. 06.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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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이에,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된다면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2020. 06.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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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호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3개월 이상 제외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 고시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0. 06.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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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기간 및 임금에서 각각 제외하므로, 4월과 동일하게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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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3. 따라서 "갑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0. 06.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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