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수줍****
2021. 04. 25. 09:55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업수당에 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의 임금은 같은 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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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아니오나 보호의 필요성이 큰 부분이기에 체당금제도에서의 임금에 준하여 취급받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전 임금은 상함액 700만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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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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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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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청주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021. 04.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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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휴업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최종 3개월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의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4. 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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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또는 3개월간의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입니다.

              2021. 04.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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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주지법(2009가합1761)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최우선변제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 04. 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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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도산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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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하는 중에 회사가 도산해버리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어서 우선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3개월 미지급된 임금 또는 3개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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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 04.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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