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출근 관련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관련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출근을 안 시키거나 반일근무만 할 경우에도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상여건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출근 관련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관련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출근을 안 시키거나 반일근무만 할 경우에도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폭염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준이 엄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
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