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출근 관련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관련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출근을 안 시키거나 반일근무만 할 경우에도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상여건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