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4월부터 화수목 16시30분 부터 21시까지 마감 알바를 새로 시작됐는데 갑자기 월금 마감하시던 알바 분이 그만 두시면서 이번주부터 평일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계약서를 4월 달에 작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6월부터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 까지 주 5일 근무에 주 22.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받을 조건이 되어 사장님께 받을 수 있는 지 여쭤봤는데 안된다고 하시다라고요.

사장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대타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은 없고 대타(월, 금) 추가 근무하신 시간만큼의 시급은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단발성 대타 근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새로운 인원을 구할 때까지 수 주간 지속적으로 주 5일 2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6월부터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주 5일, 22.5시간 근무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일회성 대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경된 귀하의 정규 스케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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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의 말은 타당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