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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4월부터 화수목 16시30분 부터 21시까지 마감 알바를 새로 시작됐는데 갑자기 월금 마감하시던 알바 분이 그만 두시면서 이번주부터 평일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계약서를 4월 달에 작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6월부터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 까지 주 5일 근무에 주 22.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받을 조건이 되어 사장님께 받을 수 있는 지 여쭤봤는데 안된다고 하시다라고요.
사장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대타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은 없고 대타(월, 금) 추가 근무하신 시간만큼의 시급은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 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