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 및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요건으로 부여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까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주 근로관계 존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께서는 1~2주 추가로 근무할 의향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통보로 인하여 1주 근로관계를 존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아닌 [퇴직 시점]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