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말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토일 각각 12시간씩 (휴게시간X, 시급 10100원) 일주일에 24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4대보험X, 3.3%공제네이버 계산기로는 주 48480원, 한달 290.880원인데 이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주일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월~금 7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의 알바를 했는데, 일이 맞지않아 목요일에 퇴사의지를 밝히고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1~2주 더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근데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안 나와도 된다고 당일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근로계약 종료의 책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1주일이 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안녕하세요.제가 편의점에서 월~금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 4일차인 목요일에 일이 잘 안 맞아 그만둬야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과 얘기하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야하니 1~2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근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그리고 근무 첫날인 월요일 7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들어가서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점장님께 항의하니, 지급하는대신 3개월 미만 근무자니 90%만 주겠다하고 감액한 금액을 입금 후 제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근무 전 '단시간노동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사후 통보하며 갑자기 시급의 90%만 지급하였고, 4일 근무에(총28시간)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금액자체가 작지만 신고하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신 이 지역에서 일을 못 하게하겠다 협박도 받은터라 꼭 신고하여 미지급액을 받고 싶습니다.(참고로 근무전부터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공백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