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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토일 각각 12시간씩 (휴게시간X, 시급 10100원) 일주일에 24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X, 3.3%공제

네이버 계산기로는 주 48480원, 한달 290.880원인데 이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6시간÷40시간×8시간×10,100원=32,320원을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8+8로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주휴일은 약 4.345이므로 주휴수당은 1주에 32,320 원이며 월 평균 약 140,430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판단인데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1일 12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이 되고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