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판단인데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1일 12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기준이 되고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 10100원 * 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