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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은 12,000원을 받고,
토요일은 11시간을 알바하고
일요일은 9시간을 알바하는데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얼마 받는게 맞나요?
하우머치에서는 48,000원이라고 나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입니다.
비례해서 3.2시간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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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8시간*2일/5*12,000원=38,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이 발생하며,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38,400원이 됩니다.
48,000원의 계산방법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