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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활약하는남작

한참활약하는남작

24.08.06

하루 12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월급이 얼마일까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하루 12시간 월~금 일하는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합쳐서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8.0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합니다.

    1일 11시간, 주5일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8시간*5일) : 209시간*9860원 =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근로수당 : 3시간*5일*4.345주*9860원

    합계 : 270만원

    끝.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1.5배 합니다.

    합계 : 302만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