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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새103
지적인개미새103

휴게시간포함 12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이 어느정도여야할까요?

휴게시간이 두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시간이먄 좋겠는데 .. 아무튼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3.3일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당하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일하는 요일과 시종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여부)를 알아야 월급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세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무 내용도 없고 휴게시간 포함 12시간이면 얼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근무시간대, 1주 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1일 10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시는건 알겠는데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그리고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정보가 다 빠져있네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 일주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시

      세전 2,424,336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세전 264만원

      상시 5임 미만

      세전 24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