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포함 12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이 어느정도여야할까요?
휴게시간이 두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시간이먄 좋겠는데 .. 아무튼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3.3일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당하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일하는 요일과 시종시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여부)를 알아야 월급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 5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세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무 내용도 없고 휴게시간 포함 12시간이면 얼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근무시간대, 1주 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1일 10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9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시는건 알겠는데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그리고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정보가 다 빠져있네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 일주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시
세전 2,424,336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세전 264만원
상시 5임 미만
세전 24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