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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편식하는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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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월급여 질문드립니다.

주6일 하루 12시간(오전 9시 ~ 밤 9시) / 휴게 1시간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11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6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 3,229,359원 정도가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므로 1주에 66시간 근로한다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 연장임금 : 1주 26시간 * 4.345주 * 10,030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3,795,903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791,49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초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없으므로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