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적용시 월급여 질문드립니다.
주6일 하루 12시간(오전 9시 ~ 밤 9시) / 휴게 1시간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11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6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 3,229,359원 정도가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므로 1주에 66시간 근로한다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 연장임금 : 1주 26시간 * 4.345주 * 10,030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3,795,903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791,49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초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없으므로 3,224,946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