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2,000원일경우 7월11일부터 25일까지 (월~금) 10시~17시까지(휴식1시간)면 급여계산을 어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시면 되고

    6 X 11 X 12,000 = 792,000

    금액이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하게 시급 곱하기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의 임금은 12,000원x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1일 이므로 72,000원X1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주휴포함 시급 이상이므로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곱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