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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2000원주휴수당계산법을알고싶어요

시급 12,000원 (주휴수당포함)

일일 3.8시간(3시간50분) 주5일 근무계약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적법한 산출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주휴수당 어렵네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000원입니다.

      2.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10,000원이 기본급 주휴수당이 2,000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83시간*10,000원= 38,3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시급에 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5*시급입니다. 쉽게 말해 20%이고,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실제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10,000×3.8=38,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3.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8*1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8시간치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바

      3.8*12000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은 10,000원(12,000원÷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주휴포함 최자시급은 약 11832원 정도가 됩니다. 주휴포함 12000원이면 최저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12,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이 10,000원이고 주휴수당은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12,000원의 시급은 기본 10,000원, 주휴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