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할때 초과근무수당도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주휴수당 공식이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초과근무하여 1주일 근로시간을 측정했는데 총 근로시간이
48.5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주휴수당은
48 / 40 * 8 * 11,000 =106,700원 인가요?
아니면
40 / 40 * 8 * 11,000 = 88,000원 인가요?
시급은 11,000원으로 가정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초과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시급은 11,000원인 근로자가 1주간 총 48.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11,000원"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산입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 합의한 시간을 말하여 40시간이 최대치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휴수당 최대치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므로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40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약정시급이 11,000원이면 11,000원 * 8시간 = 88,000원이 주휴수당 최대치가 되고 이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분인 88,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8,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