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 주말 2일 근무 / 일 12시간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2022. 10. 19. 13:49

시급 11,000원 / 토, 일 주말 8시~22시 근무 (12시간 근무 2시간 휴식)를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시에

24시간 / 40 * 8 = 4.8시간
16시간 / 40 * 8 = 3.2시간

둘중에 어떤 계산이 맞는건가요?

일일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연장근로 한 부분까지 1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되는 걸까요?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시급이 11,000원 이어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6시간/40*8= 3.2시간이 타당합니다.

2.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0.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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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22. 10. 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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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시간 / 40 * 8 = 3.2시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2. 10.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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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의 통상근로자(주휴수당=8시간*시급)에 비례 계산하여

        통상적으로 1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2. 10. 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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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말알바를 하여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24/40 x 8로 계산된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11,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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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만 대상이며, 그러므로 일 순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만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2번 계산식인 16시간을 기준으로 한 3.2시간이 주휴수당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x3.2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이 11,000이면 해당금액x3.2로 계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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