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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주2일(토~일) 근무, 일/8시간 및 주16시간, 시급 10,320원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계산 서식을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으로 잡아서
33,024원으로 드리면 되는건가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3.2시간분으로서 33,024원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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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33024원 계산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에 의거하여 주 16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여기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한 결과 값이 33204원이므로 계산이 맞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16시간/40*8*10320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6시간/40시간*8시간*10,320원=33,02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