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월~금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 4일차인 목요일에 일이 잘 안 맞아 그만둬야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과 얘기하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야하니 1~2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근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첫날인 월요일 7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들어가서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점장님께 항의하니, 지급하는대신 3개월 미만 근무자니 90%만 주겠다하고 감액한 금액을 입금 후 제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근무 전 '단시간노동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사후 통보하며 갑자기 시급의 90%만 지급하였고, 4일 근무에(총28시간)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액자체가 작지만 신고하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신 이 지역에서 일을 못 하게하겠다 협박도 받은터라 꼭 신고하여 미지급액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전부터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공백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
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없었고 수습기간 10%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
이럴 경우 10% 차액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편의점 고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퇴사일자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함
10% 차액분 청구는 가능 +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수습기간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괜히 억지쓰는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사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