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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말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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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월~금 하루에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 4일차인 목요일에 일이 잘 안 맞아 그만둬야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장님과 얘기하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야하니 1~2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사람을 구했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근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첫날인 월요일 7시간은 교육시간으로 들어가서 급여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점장님께 항의하니, 지급하는대신 3개월 미만 근무자니 90%만 주겠다하고 감액한 금액을 입금 후 제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근무 전 '단시간노동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사후 통보하며 갑자기 시급의 90%만 지급하였고, 4일 근무에(총28시간)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액자체가 작지만 신고하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신 이 지역에서 일을 못 하게하겠다 협박도 받은터라 꼭 신고하여 미지급액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전부터 주휴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주휴일이 공백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

    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없었고 수습기간 10%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

    이럴 경우 10% 차액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편의점 고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퇴사일자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함

    10% 차액분 청구는 가능 +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수습기간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괜히 억지쓰는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사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