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생 고용하여 근로 중인데,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경우(일요일~목요일까지)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을 안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회사 사정상 이번주는 4일 근무 다음주는 5일 근무하는 경우, 4일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개념이 너무 헷갈립니다.
3월로 예시를 들면 주 5일 6시간 근무자이고
1. 3/1~3/14까지 2주동안 첫주 4일, 둘째주 6일 근무한 경우 첫째주, 둘째주 각 1개씩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2. 3/1~3/14까지 첫 주 월~토까지 6일 근무 후 일요일부터 개인사정으로 5일 결근시 - 2주동안 주휴가 발생 안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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