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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라마64
건장한라마6421.03.22

알바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주 1일 23-09시 총 10시간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부탁으로 평일에 대타를 하게 되어서요.

이틀 동안 22시간을 더 일해서 다음주에는 총 32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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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0시간인 경우에는 대체 근로를 통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언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얼마를 근무할 것인지 미리 정한 시간으로서 대타 근무로 인한 시간, 연장 근로 등의 추가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이 때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평일 대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로 근무를 하신것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업무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주간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미발생합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이후에 연장근로, 대타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주 1일 23-09시 총 10시간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부탁으로 평일에 대타를 하게 되어서요.

    이틀 동안 22시간을 더 일해서 다음주에는 총 32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발생하며,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 22시간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