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 03. 03. 17:49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하는데,

만일 제가 22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2년 12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20일까지 출근하다가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채우고(출근x) 23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일 제가 22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2년 12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20일까지 출근하다가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채우고(출근x) 23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2. 03. 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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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사용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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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기간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 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퇴사일을 명확히 하였다면 남은 기간을 연차처리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3. 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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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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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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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유급휴가 기간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유급휴가 기간 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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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일 제가 22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2년 12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20일까지 출근하다가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채우고(출근x) 23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사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2. 03. 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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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3. 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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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모았다가 마지막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채운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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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불필요한 시비를 다투지 않기 위하여 366일에 더하여 하루 이틀 더 근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2. 03. 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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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 연차유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2022. 03. 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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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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