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업무능력미흡 으로 퇴직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9월에 이직을했고 그전에 계속 이전직장에서 근무하여 18개월재직일수는 180일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각이 많고 9시 출근인데 9시30분에 출근을 계속했어서 잦은지각으로 근무태도불량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수습 종료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여기는 출근이 좀 자유롭다고했고 그동안 출퇴근할때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습관된 지각은 제잘못이 맞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못받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은 일체 한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