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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관수리204
색다른관수리204

이런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수습기간 3개월 월급의 80%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3개월이후 정규직이되어 딱 최저시급의 급여를 받으면 3개월 정도 더 근무 하였습니다

다니던중 상사에게 너가 100프로 다맞춰라라는 인격모독적인 말을듣고 이곳은 다닐곳이 아닌것같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자발적퇴사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인격모독적 발언 이두가지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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