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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순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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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미용업계에 재직 중이며 퇴사예정입니다. 퇴사 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업금지에 해당하려면 보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상금은 없으며, 영업기법 또한 보호할 만한 단독기법이 아닙니다. 다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위치가 2km 이내라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맞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상뿐 아니라, 이용비밀과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저러한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경업금지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82244)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보상 유무가 하나의 요소일 뿐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약정기간을 더 단축해서 고려하겠죠

    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규 사업제 운영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을 하지 않을 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반드시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기법 외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반경 2km의 제한이 해당 사업장의 경영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