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맞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상뿐 아니라, 이용비밀과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저러한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경업금지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82244)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보상 유무가 하나의 요소일 뿐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약정기간을 더 단축해서 고려하겠죠
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규 사업제 운영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