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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불독41
화려한불독4122.01.17

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프리랜서로 미용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서초)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해지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퇴사후 같은 지역으로 이직을 할예정입니다 (서초)

현제계약서엔 경업금지?

퇴사후 몇미터 혹은 몇키로 근처에 이직,창업이 금지된다는

조항은 현 계약서상 적혀잇지않은데 ,

만약 퇴사의사를 밝힌뒤 해지계약서에 위조항이 적혀있다면

효력이있는지 궁굼합니다.

효력이있다면 당연 싸인후 이직을하면 문제가있을거같아서

싸인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만밝힌뒤

이직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계약서엔 지정된곳에서만 근무를 해야한다는 부분이있는데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않고 계약위반으로 이중으로 영업을 하고있다 / 계약만료시점까지 근무하지않았기에 채우지못한 기간만큼의 손해배상 등등 문제삼을수있는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형태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 모두 경업금지약정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기간이나 범위가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의사를 밝힌뒤 해지계약서에 위조항이 적혀있다면

    효력이있는지 궁굼합니다.

    효력이있다면 당연 싸인후 이직을하면 문제가있을거같아서

    싸인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만밝힌뒤

    이직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경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됩니다.

    또한 미용기술 및 고객정보를 빼돌려 근처에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지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지계약서에 서명하면 불리합니다.

    서명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형식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범위가 과다하게 넓지는 않은지, 보상이 주어지는지, 사용자 개인의 영업기술이 맞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