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용실 디자이너로 들어갈때 적은 계약조건으로
퇴사 후 매장 반경 1km이내 오픈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 반경 1km 이내 매장을 열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퇴사후 계약서를 찢어 버려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