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어디자이너(프리랜서) 퇴사 후 계약서 조항등궁금해요!
안녕하세요.헤어디자이너 관련 하여 퇴사 후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하고 전 샵에서 시술하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직 한 샵에서 저의 개인적인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시에 고소가 되나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전 한 샵 네이버플레이스)
그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기본급을 받고있는데 퇴사하면 기본급을 뱉어내야한단
조항도 있었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
요약하자면
1. 전 샵에서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이전 한 샵에서 사용한 경우 고소의 가능여부
2. 기본급 뱉어내야한다는 조항 / 이직 시 사진, 동영상 사용 불가 한다는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