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디자이너 퇴사 후 문제, 프리랜서 계약조건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카테로리가 잘못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관련 하여 퇴사 후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하고 전 샵에서 시술하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직 한 샵에서 저의 개인적인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시에 고소가 되나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전 한 샵 네이버플레이스)
그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기본급을 받고있는데 퇴사하면 기본급을 뱉어내야한단
조항도 있었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
요약하자면
1. 전 샵에서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이전 한 샵에서 사용한 경우 고소의 가능여부
2. 기본급 뱉어내야한다는 조항 / 이직 시 사진, 동영상 사용 불가 한다는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전 샵에서 일하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관련 사용금지 조항에 동의한 이상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금에 대한 퇴사 시 반환은 그 근로계약의 성질이 근로자성을 포함한다면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