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 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 / 1년 채우고 퇴사하거 싶었으나 못함.
프리랜서 3.3 카드수수료 10프로 그리고 인센티브 50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X / 급여명세서 X 안해줌 구두계약
중간에 갑자기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정한다고 통보 이때도 계약x
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달뒤 퇴사의사 전달> 그 한달동안 기존 예약만 하고 더 이상 네이버 예약X 근무제한 특정요일 출근 금지 등
이미 예약이 하나 있었던 상황에 그것도 변경이나 취소 강요
기존에 잡힌 예약 몇개로 한달있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결국 그럼 당장 예약을 더 받을 수 없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 기존 예약도 취소하고 퇴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강제 퇴사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화 내용을 따로 녹음해둔 기록은 없지만 핸드폰 메모장에 인센티브 변경 내용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먼저 보냈지만 근무제한으로 아쉽게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도 따로 반박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위반한 내용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