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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야망이넘치는집토끼
무조건야망이넘치는집토끼

프리랜서 퇴사 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5인이하 사업장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 / 1년 채우고 퇴사하거 싶었으나 못함.

  • 프리랜서 3.3 카드수수료 10프로 그리고 인센티브 50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계약서 X / 급여명세서 X 안해줌 구두계약

  • 중간에 갑자기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조정한다고 통보 이때도 계약x

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달뒤 퇴사의사 전달> 그 한달동안 기존 예약만 하고 더 이상 네이버 예약X 근무제한 특정요일 출근 금지 등

이미 예약이 하나 있었던 상황에 그것도 변경이나 취소 강요

기존에 잡힌 예약 몇개로 한달있으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결국 그럼 당장 예약을 더 받을 수 없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 기존 예약도 취소하고 퇴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강제 퇴사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화 내용을 따로 녹음해둔 기록은 없지만 핸드폰 메모장에 인센티브 변경 내용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먼저 보냈지만 근무제한으로 아쉽게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도 따로 반박없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위반한 내용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